대한카바디협회 직무관련 범죄 고발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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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카바디협회 직무관련 범죄 고발세부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임.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임.직원으로 의제되는 자 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임.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임.직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고발주체) ① 부서책임자와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임.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임.직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회장 또는 감사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 또는 감사담당자는 제2조에 의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① 회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가.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다. 최근 3년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분야와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5.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 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② 고발은 회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감사담당자는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회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회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인사규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경기단체 및 시도지부에 대한 조치) 회장은 경기단체 및 시도지부의 장에게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실정에 준하는 세부고발지침을 제정.시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임.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임.직원으로 의제되는 자 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임.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임.직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고발주체) ① 부서책임자와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임.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임.직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회장 또는 감사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 또는 감사담당자는 제2조에 의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① 회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가.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다. 최근 3년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분야와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5.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 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② 고발은 회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감사담당자는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회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회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인사규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경기단체 및 시도지부에 대한 조치) 회장은 경기단체 및 시도지부의 장에게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실정에 준하는 세부고발지침을 제정.시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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