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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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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5회 작성일 22-02-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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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위원회 규정

2008. 09. 30 제 정

2014. 12. 26 전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대한카바디협회(이하 “본 회”라 한다) 정관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선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선수 및 지도자의 권익을 보호, 증진하여 건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을 통해 존경받는 체육인상을 확립함으로써 올림픽 정신의 보급․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14.12.26 개정)

 

제3조(적용범위) ① 본 회 및 시․도지부에 등록한 각급 운동경기부(팀)의 선수 및 지도자에 적용한다.(2014.12.26 개정)

② 본 회, 시․도지부는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수의 권익침해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2014.12.26 개정)

 

제4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올림픽대회 및 각종 국제대회 관련,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 및 올림픽 정신의 보급 ․확산(2014.12.26 개정)

2. 선수 및 지도자 권익 보호, 증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2014.12.26 개정)

3. 선수 및 지도자의 권익침해(폭력·성폭력행위)를 한 자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2014.12.26 개정)

4. 선수등록 업무 및 규정 심의(2014.12.26 개정)

5. 은퇴선수 지원사업 계획 및 운영에 대한 심의

6. 기타 위원회 설립 목적과 관련된 사항

7. 위 각 호와 관련되는 부대사업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3인

3. 위원 20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➁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2014.12.26 개정)

2.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

3.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법률, 인권 분야 등 전문가를 선임하여야 한다.(2014.12.26 신설)

➂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이 체육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➃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2014.12.26 개정)


제6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선수출신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 사업과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8조(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체육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회의 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1조(의결정족수)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2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스포츠人권익센터 설치) ① 본 회, 지부는 은퇴선수 지원 및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스포츠人권익센터(이하“권익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2014.12.26 개정)

② 본 회, 시․도지부는 해당 단체 홈페이지 등에 권익센터의 위치(인터넷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2014.12.26 개정)

 

제15조(스포츠인권 전문인력풀) ① 시․도체육회는 스포츠인권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스포츠인권전문인력풀을 구성하여야 하며, 그 구성원은 선수 및 지도자출신, 관련학과 교수, (성)폭력전문가, 법률전문가, 행정지원이 가능한(해당 단체, 시․도교육청 등)직원 등으로 5인 이상, 가맹단체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2014.12.26 개정)

② 전문인력풀 구성원은 본 회의 승인을 받아 지부에서 위촉하며, 행정지원 직원 이외에는 해당 시·도체육회 및 가맹단체의 선수위원회(또는 선수보호위원외)의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2014.12.26 개정)

③ 역할은 해당 시․도지부에서 실시하는 교육, 상담, 실태조사, 세미나 등 선수인권과 관련한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체육회에서 실시하는 스포츠인권 관련행사(세미나, 공청회, 선수인권 관련TF팀 구성, 실태조사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2014.12.26 개정)

 

제16조(조사대상) ① 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실명으로 본 회, 시․도지부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2014.12.26 개정)

② 누구든지 스포츠인권 침해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진정된 사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와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근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권익 침해(폭력․성폭력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조치할 수 있다.(2014.12.26 개정)

⑤ 위원회는 무분별한 성별 확인 요구와 관련하여 의무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선수인권침해(성희롱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제18조(징계)에 의거하여 처리할 수 있다.(2014.12.26 신설)

 

제17조(조사 및 구제절차) ① 선수 권익 침해에 대하여 시․도지부는 1차 조사 및 처리기관 이며 체육회는 2차 처리기관이다.(2014.12.26 개정)

② 본 회에 신고 접수(또는 진정)된 선수 권익침해 사안에 대하여 1차 조사․구제 기관인 가맹단체 또는 시․도체육회에 즉시 이송하여 처리케 하여야 한다.(2014.12.26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수 권익 침해가 중대하거나 긴급하게 조사․구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선수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본 회가 직접 조사․구제할 수 있다.(2014.12.26 개정)

④ 선수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기관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 본 회는 국가대표선수, 국가대표후보선수 및 당해 단체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대회를 대비한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을 조사 구제한다.(2014.12.26 개정)

2. 시․도지부는 당해 본 회가 관장하고 있는 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의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을 조사 구제한다.

3. 시․도지부가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 회가 소관기관을 결정한다.(2014.12.26 개정)

⑤ 본 회에 신고․접수된 선수 권익 침해 사안을 1차 조사․구제기관에 이송할 경우 이송 내용을 진정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부는 본 회에서 이송 받은 사안, 직접 신고 접수된 사안, 동 단체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키로 결정한 사안 등 소관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하여 해당선수 및 지도자가 소속된 운동경기부의 소관 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수 격리 보호 등의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014.12.26 개정)

⑦ 위원회는 신고 접수된 선수 권익 침해에 대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 조사 및 직접 소환조사 또는 위원회의 현지 실지 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2014.12.26 개정)

 

제18조(징계) ① 위원회는 신고 접수되거나 직권으로 조사한 사항에 대하여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이 징계 의결한다.

1. 폭력 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2014.12.26 개정)

가. 스포츠인권 침해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 6개월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경고

나. 경미한 경우 : 6개월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 중대한 경우 : 3년 이상의 자격 정지 또는 영구제명

2.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 영구제명

3. 성추행,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가.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 1년 미만의 자격정지

나. 경미한 경우 :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 중대한 경우 : 5년 이상의 자격 정지 또는 영구제명

4. 제1호와 제5호의 행위에 대해 2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처벌하며, 3회 적발된 자는 영구제명 한다.

5. 징계일 현재 선수·지도자등록이 되지 않았으나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확인이 된 자에 대해서는 선수·지도자 등록 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징계의 효력은 위원회가 그 징계를 의결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③ 위원회는 징계 확정 내용을 징계대상자 및 그 소속단체장에게 통지함은 물론 본 회와 징계 대상자 소속 시·도지부에 통지하여야 한다.(2014.12.26 개정)

④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징계대상자 또는 피해자는 징계를 의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한 단체의 소관 위원회에 1차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스포츠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른 규정이나 관례에도 불구하고 재심기간에도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19조(재심청구) ① 제18조 제4항의 시·도지부의 1차 재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을 의결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체육회에 직접 2차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본 회의 재심기간 중에도 당해단체가 의결한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2014.12.26 개정)

②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조사 및 직접 소환 조사 또는 위원회의 현지 실지 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2차 재심결과를 당해 피해자(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징계대상자 및 징계대상자의 소속단체장, 시․도교육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재심청구에 대한 본 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며, 그 효력은 결정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20조(선수위원회 설치 의무) ① 시․도지부는 선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2014.12.26 개정)

② 시․도지부의 선수위원회 규정은 이 규정에 준용하여 해당 단체의 실정에 맞게 제·개정하여야 한다.(2014.12.26 개정)

③ 시․도지부의 선수위원회는 해당 단체의 등록 선수 및 지도자의 자질 향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2014.12.26 개정)

 

제21조(사후관리 및 행정처리) ① 시․도지부는 징계를 의결한 날로부터 1주 이내 본 회에 징계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해당 시․도지부는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선수 ·지도자 등록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2014.12.26 개정)

제22조(비밀누설금지) 스포츠인권 향상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자·피해자 및 신고인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4.12.26 신설)

 

 

부 칙 (2008. 0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회 및 시․도지부는 본회 위원회 규정 시행 전이라 할지라도 대한체육회의 선수보호위원회의 규정을 우선 준용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본 회의 상벌을 소관하는 위원회가 그 기능 및 임무를 대행한다.

 

부 칙 (2014. 12. 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대한체육회 지침에 의거 이사회 개정으로(2014.04.01) (2014.12.16),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은 시행 당시 종전의 선수보호위원회를 선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한체육회의 선수위원회규정을 준용하여 전부 개정한다.

② 이 개정규정 제5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종전 선수보호위원회의 위원들이 이 규정 시행 이후 재구성될 때 선수위원회의 기능 및 임무를 대행하고, 제5조 전항에 대해서는 선수위원회 구성을 통한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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