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등록규정 > 관련규정

본문 바로가기
 

관련규정대한카바디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HOME › 종목소개› 관련규정

선수등록규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3회 작성일 22-02-17 09:28

본문

선수등록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우리나라 체육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선수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본 협회에 가맹된 단체의 선수등록 및 선수활동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수등록”이라 함은 본 협회에 가맹된 소속단체의 카바디 종목선수로 선수활동을 희망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2. “등록선수”라 함은 본 협회에 가맹된 소속단체에서 카바디 선수활동을 목적으로 선수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3. “신인선수”라 함은 선수활동을 목적으로 본 협회에 처음 선수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선수활동”이라 함은 선수등록을 필한 자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등록선수로서 각종대회 참가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체육특기자”라 함은 본 협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수등록을 마친 등록선수 가운데 당해 학교에 특례 입학한 학생선수 및 재학 중에 교육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단, 초등학생은 선수등록 후 선수활동중인 자이며, 체육특기자 이외의 학생선수로서 본 협회에 선수등록을 마치고 선수활동을 할 경우에도 체육특기자로 적용 받는다.)

6. “유급학생선수”라 함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자 중 당해 학교급의 동일한 학년에 2년이상 연속하여 재학중인자를 말한다.

7. “재수학생”이라 함은 각급 학교를 졸업한 후 당해연도에 상급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8. “등록변경”이라 함은 본 협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수등록된 자가 소속단체 및 등록지 등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9. “이적 동의서”라 함은 정해진 선수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을 마친 후 소속단체를 변경할 경우에 전 소속단체장의 동의를 표시하는 양식을 말한다.

10. “클럽선수”라 함은 학교 또는 실업팀 등의 운동경기부 이외의 경기단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체육시설, 체육관 포함) 소속으로 선수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11. “동호인선수”라 함은 일반인 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는 청소년이 희망하는 종목을 정하여 본 협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동호인부에 선수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12. “선수등록 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선수등록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한체육회가 운용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제정의무) 본 협회는 대한체육회 선수등록규정을 준용하여 카바디 종목의 선수등록 및 선수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본 협회 이사회 승인으로 선수등록규정을 제정하고 대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본 협회에 등록된 선수와 선수등록 및 선수활동에 관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② 전국체육대회, 전국대회 및 지방대회는 대한카바디협회 주최.주관하는 대회참가에 관한 사항은 각각의 대회 참가요강에 의한다.

③ 외국 국적자의 선수등록에 대하여는 국제협회규정 및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경기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대한체육회가 인정하는 종목에 한한다.

 

제 2 장 선 수 등 록

 

제5조(선수등록) ① 선수등록을 희망하는 학생은 본 협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학교운동부 또는 승인된 스포츠클럽(체육시설, 체육관 소속 포함)소속으로 선수등록을 한다.

② 학생이외 선수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일반부(실업팀) 및 제7에 준하여 각각 선수등록을 할 수 있다.

제6조(선수등록의 예외) ① 고등학교 재학중 선수등록을 하고 선수활동을 하던 자가 고등학교 졸업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실업팀으로 우선 취업한 후 취업 당해연도 또는 그 이후에 대학교(주.야간 포함)에 진학한 자는 일반부(실업팀) 소속으로 선수등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일반부(실업팀)로 선수 등록한 자는 대학소속으로 등록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야간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 제14조 제2항 7호에 의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일반부(실업팀)로 선수 등록한 자는 다음 각호의 직장운동부 소속에 한한다.

1. 기업체

2.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3. 공공기관 및 법인체

4. 시.도체육회 (근로소득지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보험카드 등 근로계약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제7조(등록구분) ① 선수등록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각 부별 등록연령 제한은 다음 각 호의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연령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본 협회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부를 둘 수 있다.

1. 초등부 (만 13세이하)

2. 중학부 (만 16세이하)

3. 고등부 (만 19세이하)

4. 대학부

5. 일반부

6. 클럽부

② 교육기본법 제9조에 규정된 학교 중 (고등)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는 연령에 따라 다음 각호의 부별로 등록할 수 있다.

1. 중학부(만 16세 이하)

2. 고등부(만 19세 이하)

3. 대학부

③ 교도소(소년원 포함)에서 육성하고 있는 선수는 소관부처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령에 따라 다음 각호의 부별로 등록할 수 있다.

1. 중학부(만 16세 이하)

2. 고등부(만 19세 이하)

3. 일반부

④ 본 협회가 승인한 스포츠클럽(체육시설, 체육관 소속 포함)선수는 연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별로 등록한다. 다만, 스포츠클럽의 시설공인 및 등록, 운영 등 세부 승인규정은 본회 이사회가 이를 따로 정하여야 하며, 대한체육회 및 국가(지방자치단체포함)가 지원하여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회가 승인한 것으로 한다. (2008. 11. 29일 개정)

1. 초등부(만 13세 이하)

2. 중학부(만 16세 이하)

3. 고등부(만 19세 이하)

4. 대학.일반부

 

제8조(등록시기) ① 등록기간은 매년 3월 31일 이전에 한하며, 추가등록과 신인선수 및 신설팀은 예외로 한다.

② 추가등록은 본 협회에서 정한 기한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추가등록과 신인선수 및 신설팀의 등록시기와 회수는 본 협회에서 결정한다.

③ 선수등록은 등록 마감일까지 선수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 신청되거나 마감 당일소인의 우편물까지 유효하다.

 

제9조(등록자격) ① 학생선수의 등록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전학 및 학교급을 달리하거나 이적동의서를 발급 받지 못한 경우에도 등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교육기본법 등 관계법규에 정해진 학교에 입학, 재입학, 복학, 전학 및 편.입학 방법과 절차에 따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자

2. 교육기본법 등 관계법규에 정해진 학교에 입학, 재입학, 복학, 전학 및 편.입학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학교(전문대학 및 야간 대학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공고한 학교 포함)에 재학중인 자로서 당해 학기에 학생 등록을 필한자(학생등록의 학기는 학사 편입자를 포함하여 총 12학기까지 인정한다.)

3. 고등학교 또는 대학졸업예정자(졸업자 포함)로서 취업하여 선수활동을 하고자 하여 본인의 지원(보호자 확인날인)과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대학원 재학생 포함)

4. 기타 본 협회가 승인한 스포츠클럽(체육시설, 체육관 소속 포함)에 소속된 자

② 학생선수 이외의 일반 실업팀.클럽선수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소속을 변경하거나 이적동의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일반 실업팀에 1년 이상의 일정기간 채용되거나 계약에 의해 소속을 정한 자

2. 클럽선수를 목적으로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하여 3개월 이상 소속을 정한 자

③ 선수등록을 희망하는 자에게 본 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정의 선수등록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서의 관리) ① 제9조 제1항 2호의 규정 중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졸업자 포함)로서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에 진학하여 선수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지원(보호자 확인 날인)과 소속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졸업예정자와 소속 학교장은 매년 3월1일 이후 1회에 한하여 지원 및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서를 접수받은 대학에서 입학을 인정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대학의 확인을 받아 타 대학에 재 추천할 수 있으나 졸업예정자가 진학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제9조 제1항 3호의 규정 중 고등학교 또는 대학졸업예정자(졸업자 포함)로서 취업하여 선수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지원(보호자 확인날인)과 소속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졸업예정자와 소속학교장은 매년 3월1일 이후 1회에 한하여 지원 및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서를 접수받은 실업팀에서 취업을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실업팀의 확인을 받아 타 실업팀에 재추천할 수 있으나 졸업예정자가 취업하기로 결정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③ 진학 및 취업에 이용되는 지원서는 본 협회가 대한체육회로부터 지급받아 관리하여 진학 또는 취업코자 하는 선수에게 1인 1매로 한정하여 본인의 서명날인후 지급한다.

④ 대학진학 또는 취업을 위하여 소속단체장에게 추천을 신청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추천하여야 한다.

⑤ 진학 및 취업 추천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소속단체장은 추천서 작성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동 추천서 사본을 본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 협회는 이를 해당 팀과 기타 관련 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자격의 제한) ①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졸업예정자의 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에 따른 등록은 당해 학교급의 최종 학년도 졸업(자퇴) 이후로 한정한다.

② 학교팀의 단체경기에 있어 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생을 혼성하여 단체등록 할 수 없으며, 동일재단 또는 동일구내 학교라 할지라도 혼성하여 등록할 수 없다.

③ 재학 중 휴학중인 자와 해외유학생은 해당 기간동안 당해 학교급 또는 일반부 선수로 등록 할 수 없다. (2008. 11. 29일 개정)

④ 군에 복무중인 자는 대학 또는 실업팀 소속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⑤ 대학원 재학생 및 학생신분(제9조의 1 해당자 제외)이 아닌 실업팀 선수는 일반부로 등록한다. (2008. 11. 29일 개정)

⑥ 외국에 등록된 선수이거나 외국 국적자는 출입국 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본 협회가 등록여부를 정할 수 있다.

⑦ 동일인이 제7조에서 정한 각 부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동일인이 2개 이상의 경기단체에 중복하여 선수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경기단체가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중등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시.도를 달리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종목에 등록할 수 없다.

⑧ 동 규정과 본 협회의 관련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이외의 경우에는 선수등록을 할 수 없다.

 

제12조(등록절차) ① 대한체육회가 운영하는 선수등록 관리시스템으로 다음 각호의 등록절차를 시행하여 전산출력물로 등록서류를 대체해야 하며, 본 협회에서는 각 시.도 지부(협회)의 예비심사기능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선수등록은 소속단체 단위로 일괄등록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호인선수는 본 협회가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도 소속팀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선수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선수카드를 포함한 선수등록부를 작성하여 해당 선수 및 단체가 소속된 본 협회 시.도 지부(협회)에 제출한다.

3. 시.도 지부(협회)는 각종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예비 심사 후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경유란에 확인하여 시.도체육회에 보고한다.

4. 시.도체육회에서는 제출 받은 등록서류에 대해 1차 심사후 경유란에 확인하여, 본 협회에 확인요청을 해야 한다.

5. 본 협회는 선수등록의 자격여부에 대한 심사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도체육회에 송부하고 1부는 비치하되, 필요에 따라 1부를 전국협회체에 송부한다.

② 선수등록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는 등록선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본 협회는 선수등록 마감일로부터 선수등록을 확정하여 2주일 이내에 대한체육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등록선수의 기본정보, 경기실적, 상벌사항, 국가대표정보 등을 본회 홈페이지 및 체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및 자료 요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본회 내규에 따른다. (2008. 11. 29일 신설)

 

제13조(등록지) ① 선수등록은 해당 선수 및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시.도 지부(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학교팀에서 대학의 본교와 분교가 서로 행정구역(시.도별)이 상이할 경우 개인종목은 행정구역 별로 각각 등록하여야 하며, 단체종목과 개인단체전 종목은 본교와 분교를 각각 별도 팀으로 등록하거나 본교와 분교를 혼성하여 등록하되, 등록지는 당해 학교가 지정하는 등록지로 한다.

③ 방송통신대 및 원격대학의 학교팀은 1회에 한하여 당해 학교가 지정하는 등록지로 등록할 수 있으며, 지정된 등록지는 변경할 수 없다.

 

제14조(등록변경) ① 등록을 마친 자의 등록사항 변경은 변경사유를 심사하여 본 협회 위원회가 결정하여 변경 조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지 및 소속단체의 변경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정당하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선수의 진학으로 인한 신입생의 경우

2. 고등학교, 대학교 등 학생선수의 졸업 후 취업할 경우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협회의 위원회가 승인한 자

3. 군 입대 및 제대후 원소속으로의 복귀 경우

4. 소속단체의 해체 및 실업선수의 계약만료의 경우

5. 정책종목을 육성하는 체육 중.고등학교(또는 체육과)가 없는 시.도의 학생이 정책종목에 한하여 타 시.도 체육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을 허가받은 경우

6. 동호인 선수는 거주지로 등록이 되어야 하나 희망에 따라 소속단체장의 동의 없이도 소속단체를 변경할 수 있으나 등록변경 기간까지를 우선으로 한다.

7. 야간대학선수에 한하여 재학중 실업팀 선수로 이적하거나, 실업팀선수가 재직중 야간대학선수로 이적은 1회에 한하여 전 소속단체장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등록변경 할 수 있다.

③ 동 규정에서 정한 등록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선수등록의 변경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선수구제) ① 전 소속단체장이 부당하게 이적동의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본 협회 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심의.조정하여 당해 소속단체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당해 소속단체장이 부당하게 이적동의서 발급을 기피할 경우, 본 협회 위원회에서 구제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즉시 소속단체장 및 구제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등록된 선수가 선수활동에 있어 동 규정 및 특별한 사유로 부당하게 선수활동 제한을 받는 경우 본 협회 위원회에서 구제결정 할 수 있다.

④ 타의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중등록이 되었을 경우에는 본 협회에 대하여 즉시 부당 등록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 3 장 선 수 활 동

 

제16조(선수활동의 자격) ① 본 협회의 선수등록 절차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카바디 종목의 선수로서 선수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선수활동 여부는 등록절차에ut-grid-mode:char;">제17조(선수활동의 제한)

① 본 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모든 대회참가에 따른 선수활동에 관한 사항은 본 협회가 정하는 대회별 참가요강에 의한다.

② 각종 경기대회의 참가는 대회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당학교(단체)의 최소 재적기간을 본 협회의 실정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단, 각급학교 1학년 또는 소속단체 1년차와 해외유학선수가 원 소속으로 복귀할 경우에 한하여 3월말 현재 재학중인 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선수 포기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자 또는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선수등록을 2년 이상 하지 않은 자는 새로이 선수등록을 한 날로부터 최소 만2년이 경과한 때부터 선수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전 소속단체장의 이적 동의서를 발급 받지 못한 경우 선수등록 변경일로부터 학교급 및 소속팀을 달리한 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만2년 동안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는다.

⑤ 당해 학교급(초, 중, 고)에서 유급사실이 2회 이상인 자는 당해 학교급에서 선수활동을 할 수 없다.

⑥ 당해 학교급을 졸업하여 재수사실이 2회 이상인 자는 상급 학교급(대학교 제외)에서 선수활동을 할 수 없다.

⑦ 재수사실이 있는 자가 상급 학교급(대학교 제외)에서 1회 이상의 유급을 한 자, 또는 당해 학교급(중)에서 유급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졸업 후 재수사실이 있는 자는 상급 학교급(고)에서 선수활동을 할 수 없다.

⑧ 프로 및 유사단체 선수에 대한 등록 및 대회 참가는 본 협회의 실정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⑨ 선수등록을 마친 자라 할지라도 본 협회에서 징계를 받은 자는 그 징계에 따라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는다.

⑩ 제12조 절차에 의하여 선수등록 신청한 자가 본회의 최종 확정이 되지 아니한 자는 선수활동을 할 수 없다. (2008. 11. 29일 신설)

 

제18조(선수활동 제한의 예외) ① 학교팀 소속으로 선수등록을 마친 자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소속학교가 운동부를 해체하여 당해연도에 당해 시.도교육청 관내에서 동일종목 운동부를 설치한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였으나, 당해 관내 학교의 체육특기자 정원이 부족하여 부득이 타 시.도의 동일종목이 설치된 학교로 전학한 자.

2. 당해연도에 상급학교에 진학하고자 하였으나, 당해 시.도교육청 관내에는 동일종목 운동부가 설치된 학교가 없거나, 당해 관내 상급학교의 체육특기자 정원이 부족하여 부득이 타 시.도의 동일종목이 설치된 학교로 진학한 자.

3. 전 소속단체장이 특별한 사유(보호자 생계유지를 위한 거주지 이동으로 전 가족이 전.출입이 확인될 경우 등에 준해 한정)를 인정하여 이적동의서를 발급 받은 자이거나 본 협회 위원회에서 구제결정이 확정된 자 (2008. 11. 29일 개정)

② 학교팀 소속으로 선수등록을 마친 자 중 유급 또는 재수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가정빈곤의 사유로 부득이 유급 또는 재수한 자로서 당해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신체적성 및 경기력 등 운동선수로서의 기량이 월등하다고 당해 학교장이 판단하여 시.도 지부(협회)와 시.도체육회장의 의견을 받아 추천되어 본 협회 위원회가 승인한 자

3. 부상, 질병으로 유급한 학생 중 본 협회가 정한 진단서를 첨부한 자로 입원으로 인해 수업일수가 부족하거나 입원 이외의 일반가료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자 (단, 본 협회에서 제한하는 경우 제외)

③ 학생선수이외의 신분으로 선수등록을 마친 자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외국에서 귀국한 자중 신체적성 및 경기력 등 운동선수로서의 기량이 월등하다고 판단되어 시.도 지부(협회)와 시.도체육회장의 의견을 받아 추천되어 본 협회 위원회가 승인한 자

2. 부상, 질병으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병.의원장 또는 보건소장 발행의 진단서를 첨부한 자로 입원 하거나 입원 이외의 일반 가료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자

3. 소속단체의 해체

4. 실업선수가 소속팀과 계약만료 또는 계약만료에 따른 사직이후 다른팀으로 이적하고 선수등록을 변경한 자. (단, 본 협회는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그 활동을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기간은 선수등록 변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함.)

5. 군 입대 및 제대 후 원소속의 복귀시 본 협회가 정한 선수등록 기한내에 선수등록을 하지 못한 자

 

제 4 장 징 계 조 치

 

제19조(제한조치) ① 대한체육회 또는 본 협회에서 정한 동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선수(보호자가 포함된 경우 포함) : 최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선수활동(동호인 포함) 금지

2. 관련된 임.직원(단장,감독,코치 포함) : 최소 2년 이상 5년 이하의 본 협회의 활동 자격정지

3. 학교 관련자(교장, 관련교사, 코치 등) : 소속기관장에게 의뢰하여 징계의뢰(단, 감독, 코치는 제2호 조치 병행)

② 징계 만료이후 및 징계해제 후 재위반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영구히 박탈한다.

③ 본 협회는 전항에 의거, 규정 위배자에 대하여 징계종류, 징계대상자 및 징계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징계코자 할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규정 제4장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 대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선수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을 지연시켜 선수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관계자는 그 자격을 최소 1년 이상 3년 이하 또는 인사위원회(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한다.

 

제20조(위반자 조치절차) ① 대한체육회 또는 본 협회는 위반자에 대해 징계종류, 징계 대상자 및 기간 등을 결정하여 본 협회의 상벌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② 학교관련자에 대하여 징계이외에 신분상의 제한이 필요>

③ 징계가 확정된 후 그 징계의 2분의 1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 또는 변경, 해제시킬 수 없다.

④ 징계조치를 받은 자에 대한 징계의 해제, 변경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등록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개정지침은 200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보칙 및 시행일) ① 종전의 “선수자격심의위원회” 규정과 “선수선발 및 등록지침”을 통합하여 “선수등록규정”으로 제정한다.

② 본 협회는 동 규정 개정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선수등록규정을 즉시 개정하여야 하며, 개정 전이라 하더라도 동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③ 동 규정 시행일 이전의 선수등록 및 선수활동의 제한에 따른 적용기간은 본 협회의 2006년도 선수등록 완료일로 부터 소급적용하여 기산한다.

④ 동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써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6. 5. 19)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이사회 의결로써 승인된 날(2008. 1 . 13)로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이사회 의결로써 승인된 날(2009. 12. 30)로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