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등록규정(전문.동호인선수, 지도자,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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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2019.07.26)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심판등록에 관한 규정 제17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2조,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7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2조,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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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기인 등록규정2019.07.26.hwp (48.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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