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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등록규정(전문.동호인선수, 지도자,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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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7회 작성일 22-02-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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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2019.07.26)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심판등록에 관한 규정 제17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2조,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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