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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실유무확인서 신청 및 발급 절차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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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0회 작성일 23-08-17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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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에서 체육계 징계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2023년 8월 8일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징계사실유무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대상
ㅇ (의무 발급대상) 체육회 등과 채용계약을 체결하는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최종합격, 재계약 포함)
*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

□ 징계사실유무확인 발급 관련 변경사항
ㅇ 기존절차(채용기관에서 신청)
- 채용예정자 → (채용기관) 담당자에게 신청서류 작성 및 전달 → (채용기관) 신청서류 취합 및 공문 발송 → (스포츠윤리센터) 공문접수·확인 및 발급 → (채용기관) 확인서 통보

ㅇ 변경절차(해당자 본인 직접 신청)
- 채용예정자 → 징계정보시스템(https://dis.k-sec.or.kr) 접속 → 징계사실유무확인서 신청 → 확인서 출력 → 채용기관 제출
* 징계정보시스템 관련 문의처: 센터 대표번호 1670-2876(연결 후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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