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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개재 요청] 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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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43회 작성일 22-09-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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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포츠윤리센터입니다.
2022 체육인 법정의무교육(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기간 내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간: 2022년 5월 16일 ~ 11월 30일
- 교육주기: 매 년 1회, 1시간
- 교육사이트(스포츠윤리 런): https://edu.k-sec.or.kr
- 교육대상: 체육인(선수, 지도자, 심판, 임직원 등)
- 관련문의: 1533-2876(스포츠윤리 런 학습지원센터)

※ 경기인 등록 시 수강한 성폭력 예방교육과 별도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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