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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한카바디협회 직무관련 범죄 고발세부지침 > >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임.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임.직원으로 의제되는 자 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임.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임.직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 > > > 제3조(고발주체) ① 부서책임자와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임.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임.직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회장 또는 감사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② 회장 또는 감사담당자는 제2조에 의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 > > >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① 회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 >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 >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 > 가.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 > 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 > 다. 최근 3년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 >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 > 4. 범죄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 > 6.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분야와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 5.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 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 > ② 고발은 회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 >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감사담당자는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회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 >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회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인사규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 제8조(경기단체 및 시도지부에 대한 조치) 회장은 경기단체 및 시도지부의 장에게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실정에 준하는 세부고발지침을 제정.시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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