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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수위원회 규정 > > 2008. 09. 30 제 정 > > 2014. 12. 26 전부개정 > > > > 제1장 총 칙 > > > >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대한카바디협회(이하 “본 회”라 한다) 정관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선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 > > > 제2조(목적) 위원회는 선수 및 지도자의 권익을 보호, 증진하여 건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을 통해 존경받는 체육인상을 확립함으로써 올림픽 정신의 보급․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14.12.26 개정) > > > > 제3조(적용범위) ① 본 회 및 시․도지부에 등록한 각급 운동경기부(팀)의 선수 및 지도자에 적용한다.(2014.12.26 개정) > > ② 본 회, 시․도지부는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수의 권익침해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2014.12.26 개정) > > > > 제4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 > 1. 올림픽대회 및 각종 국제대회 관련,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 및 올림픽 정신의 보급 ․확산(2014.12.26 개정) > > 2. 선수 및 지도자 권익 보호, 증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2014.12.26 개정) > > 3. 선수 및 지도자의 권익침해(폭력·성폭력행위)를 한 자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2014.12.26 개정) > > 4. 선수등록 업무 및 규정 심의(2014.12.26 개정) > > 5. 은퇴선수 지원사업 계획 및 운영에 대한 심의 > > 6. 기타 위원회 설립 목적과 관련된 사항 > > 7. 위 각 호와 관련되는 부대사업 > > > >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1. 위원장 1인 > > 2. 부위원장 1~3인 > > 3. 위원 20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 ➁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 >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2014.12.26 개정) > > 2.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 3.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법률, 인권 분야 등 전문가를 선임하여야 한다.(2014.12.26 신설) > > ➂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이 체육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 > ➃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2014.12.26 개정) > > > 제6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선수출신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 > ②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 > ③ 위원은 위원회 사업과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회장이 위촉한다. > > 제7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 > > 제8조(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체육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 >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 > > 제9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 >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 >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 제10조(회의 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 > > > 제11조(의결정족수)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 > > 제12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 > > > 제13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 > > 제14조(스포츠人권익센터 설치) ① 본 회, 지부는 은퇴선수 지원 및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스포츠人권익센터(이하“권익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2014.12.26 개정) > > ② 본 회, 시․도지부는 해당 단체 홈페이지 등에 권익센터의 위치(인터넷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2014.12.26 개정) > > > > 제15조(스포츠인권 전문인력풀) ① 시․도체육회는 스포츠인권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스포츠인권전문인력풀을 구성하여야 하며, 그 구성원은 선수 및 지도자출신, 관련학과 교수, (성)폭력전문가, 법률전문가, 행정지원이 가능한(해당 단체, 시․도교육청 등)직원 등으로 5인 이상, 가맹단체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2014.12.26 개정) > > ② 전문인력풀 구성원은 본 회의 승인을 받아 지부에서 위촉하며, 행정지원 직원 이외에는 해당 시·도체육회 및 가맹단체의 선수위원회(또는 선수보호위원외)의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2014.12.26 개정) > > ③ 역할은 해당 시․도지부에서 실시하는 교육, 상담, 실태조사, 세미나 등 선수인권과 관련한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체육회에서 실시하는 스포츠인권 관련행사(세미나, 공청회, 선수인권 관련TF팀 구성, 실태조사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2014.12.26 개정) > > > > 제16조(조사대상) ① 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실명으로 본 회, 시․도지부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2014.12.26 개정) > > ② 누구든지 스포츠인권 침해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 ③ 제1항에 따라 진정된 사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와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근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 > ④ 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권익 침해(폭력․성폭력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조치할 수 있다.(2014.12.26 개정) > > ⑤ 위원회는 무분별한 성별 확인 요구와 관련하여 의무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선수인권침해(성희롱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제18조(징계)에 의거하여 처리할 수 있다.(2014.12.26 신설) > > > > 제17조(조사 및 구제절차) ① 선수 권익 침해에 대하여 시․도지부는 1차 조사 및 처리기관 이며 체육회는 2차 처리기관이다.(2014.12.26 개정) > > ② 본 회에 신고 접수(또는 진정)된 선수 권익침해 사안에 대하여 1차 조사․구제 기관인 가맹단체 또는 시․도체육회에 즉시 이송하여 처리케 하여야 한다.(2014.12.26 개정)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수 권익 침해가 중대하거나 긴급하게 조사․구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선수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본 회가 직접 조사․구제할 수 있다.(2014.12.26 개정) > > ④ 선수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기관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 > 1. 본 회는 국가대표선수, 국가대표후보선수 및 당해 단체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대회를 대비한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을 조사 구제한다.(2014.12.26 개정) > > 2. 시․도지부는 당해 본 회가 관장하고 있는 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의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을 조사 구제한다. > > 3. 시․도지부가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 회가 소관기관을 결정한다.(2014.12.26 개정) > > ⑤ 본 회에 신고․접수된 선수 권익 침해 사안을 1차 조사․구제기관에 이송할 경우 이송 내용을 진정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⑥ 시․도지부는 본 회에서 이송 받은 사안, 직접 신고 접수된 사안, 동 단체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키로 결정한 사안 등 소관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하여 해당선수 및 지도자가 소속된 운동경기부의 소관 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수 격리 보호 등의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014.12.26 개정) > > ⑦ 위원회는 신고 접수된 선수 권익 침해에 대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 조사 및 직접 소환조사 또는 위원회의 현지 실지 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 > ⑧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2014.12.26 개정) > > > > 제18조(징계) ① 위원회는 신고 접수되거나 직권으로 조사한 사항에 대하여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이 징계 의결한다. > > 1. 폭력 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2014.12.26 개정) > > 가. 스포츠인권 침해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 6개월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경고 > > 나. 경미한 경우 : 6개월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 > 다. 중대한 경우 : 3년 이상의 자격 정지 또는 영구제명 > > 2.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 영구제명 > > 3. 성추행,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 > 가.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 1년 미만의 자격정지 > > 나. 경미한 경우 :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 > 다. 중대한 경우 : 5년 이상의 자격 정지 또는 영구제명 > > 4. 제1호와 제5호의 행위에 대해 2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처벌하며, 3회 적발된 자는 영구제명 한다. > > 5. 징계일 현재 선수·지도자등록이 되지 않았으나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확인이 된 자에 대해서는 선수·지도자 등록 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 ② 징계의 효력은 위원회가 그 징계를 의결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 > ③ 위원회는 징계 확정 내용을 징계대상자 및 그 소속단체장에게 통지함은 물론 본 회와 징계 대상자 소속 시·도지부에 통지하여야 한다.(2014.12.26 개정) > > ④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징계대상자 또는 피해자는 징계를 의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한 단체의 소관 위원회에 1차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스포츠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른 규정이나 관례에도 불구하고 재심기간에도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 > > > 제19조(재심청구) ① 제18조 제4항의 시·도지부의 1차 재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을 의결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체육회에 직접 2차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본 회의 재심기간 중에도 당해단체가 의결한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2014.12.26 개정) > > ②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조사 및 직접 소환 조사 또는 위원회의 현지 실지 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 > ③ 위원회는 2차 재심결과를 당해 피해자(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징계대상자 및 징계대상자의 소속단체장, 시․도교육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 ④ 재심청구에 대한 본 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며, 그 효력은 결정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 > > > 제20조(선수위원회 설치 의무) ① 시․도지부는 선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2014.12.26 개정) > > ② 시․도지부의 선수위원회 규정은 이 규정에 준용하여 해당 단체의 실정에 맞게 제·개정하여야 한다.(2014.12.26 개정) > > ③ 시․도지부의 선수위원회는 해당 단체의 등록 선수 및 지도자의 자질 향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2014.12.26 개정) > > > > 제21조(사후관리 및 행정처리) ① 시․도지부는 징계를 의결한 날로부터 1주 이내 본 회에 징계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 ② 해당 시․도지부는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선수 ·지도자 등록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2014.12.26 개정) > > 제22조(비밀누설금지) 스포츠인권 향상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자·피해자 및 신고인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제23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4.12.26 신설) > > > > > > 부 칙 (2008. 09. 30) >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제2조(경과조치) 본 회 및 시․도지부는 본회 위원회 규정 시행 전이라 할지라도 대한체육회의 선수보호위원회의 규정을 우선 준용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본 회의 상벌을 소관하는 위원회가 그 기능 및 임무를 대행한다. > > > > 부 칙 (2014. 12. 26) > >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대한체육회 지침에 의거 이사회 개정으로(2014.04.01) (2014.12.16),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 > >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은 시행 당시 종전의 선수보호위원회를 선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한체육회의 선수위원회규정을 준용하여 전부 개정한다. > > ② 이 개정규정 제5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종전 선수보호위원회의 위원들이 이 규정 시행 이후 재구성될 때 선수위원회의 기능 및 임무를 대행하고, 제5조 전항에 대해서는 선수위원회 구성을 통한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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